대선피소/정치인 20명 무혐의/김영삼·정주영·정원식씨 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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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사실상 수사 매듭
서울지검 공안1부는 23일 제14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고소·고발된 김영삼 당시 민자당후보와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 24명 가운데 ▲내사중지 1명 ▲기소유예 2명 ▲공소권 없음 1명 등을 제외하고 20명 전원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리고 사건처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2일까지 ▲조순환의원(국민) 내사중지 ▲김동길·정주일의원(이상 국민) 기소유예 ▲최형우의원(민자) 등 전·현직의원 14명을 무혐의처리한데 이어 이날 김영삼·정원식·박희태·이원종(이상 민자)씨 등 4명과 이기택민주당대표·정주영씨 등 모두 6명을 무혐의처리했다.
검찰은 김영삼 당시 후보의 경우 지난해 11월17일 보훈단체 간부·회원들에게 민자당 보훈정책자료를 우송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됐으나 본인이 자료우송에 관여하지 않은데다 정당의 단순한 정책홍보에 불과해 무혐의 처리했으며,정원식 당시 민자당선거대책 본부장 등 4명에 대한 전대협·전국연합측의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이원종부대변인이 북한의 동향 등을 근거로 전국연합 등의 범민주단일후보론을 비판한 성명을 발표한 것에 불과해 후보자비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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