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료에 “가족세”/월 “1인당 백원”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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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가정용 40% 사업장 60% 인상/서울시,4월부터
서울시는 23일 가정용 쓰레기수거수수료에 가족세 성격의 기본수수료로 각 가정의 가족 1인당 월 1백원씩을 물리고,가정·사업장 쓰레기 구분없이 매립지의 김포이전에 따른 처리비를 별도로 신설,4월부터 적용,시행키로 했다. 또 냉장고·텔리비전·세탁기·장롱 등 대형쓰레기에 대해서는 처리수수료로 최고 1만5천원∼최하 2천원씩을 물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22일부터 26일까지 예정으로 열리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임시회나 3월 중순 소집예정인 임시회에서 의결되는대로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인상안에 따르면 현재 건물면적과 재산세에 따라 17단계로 나누어진 가정쓰레기 수거 수수료부과 등급을 재산세액(건물분기준)만을 기준으로 8등급으로 구분,처리비를 포함해 ▲재산세 10만∼20만원인 가구는 6천5백80원 ▲8만∼10만원은 4천7백50원 ▲5만∼8만원은 4천4백원 ▲2만∼5만원은 3천1백20원으로 올리고,가족 1인당 기본수수료로 월 1백원씩을 고정적으로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4인가족을 기준,재산세에 따라 지금보다 최고 48%∼최하 40% 정도까지 오르게 됐다.
사업장 쓰레기도 신설된 처리비를 포함,▲30∼50평은 현재 6천7백원에서 1만3백70원으로 54% ▲20∼30평은 5천6백40원에서 9천50원으로 60% ▲15∼20평은 4천8백70원에서 7천5백90원으로 55% 인상되는 등 최고 60%∼최하 54%까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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