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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저축예금 한도 완화/계좌간 자동이체상품도 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한은,연내 은행예금제도 개편
올해안에 금리나 내용이 비슷한 일부 예금이 합쳐지고,가입자격이나 한도가 완화된다. 또 각기 다른 예금계좌간 예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결합금융상품이 도입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회에 낸 자료를 통해 전체 수신중 은행예금비중(92년 11월말 현재 32.4%)이 자꾸 낮아지는 등 은행권이 위축되고 있어 은행권의 수신기반을 넓히고 금리자유화와 금융자율화추세에 맞추기 위해 이같은 예금제도의 개편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우선 현재 20여개에 이르는 은행계정의 예금상품중 유사상품을 통폐합,10여개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저축예금과 자유저축예금 ▲보통예금과 기업자유예금 ▲목돈마련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근로자장기저축 ▲정기적금과 가계우대정기적금·상호부금 등이 그 대상이다.
한은은 또 고금리상품이어서 그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자유저축예금(1인당 한도 5천만원)과 가계우대정기적금(1천만원)의 한도를 늘리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와 함께 흔히 결제계좌로 이용되는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잔액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금리가 높은 저축예금으로 자동전환되는 결합금융상품도 도입할 방침이다.
한은은 또 기업이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고 통지받는 경우나 수출입업무 승인과 관련해 사람이 직접 은행에 오가지 않고 전산으로 처리해주는 금융전산망과 종합무역자동화망간의 연계시스템도 본격 가동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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