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밀수혐의 여인/추징금 27억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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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부산=정용백기자】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호원부장판사)는 19일 홍콩에서 금괴 2백24㎏(시가 25억원어치)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광자피고인(48·여·부산시 감만동) 등에 대한 관세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밀수화주 오 피고인에게 징역 5년·벌금 2억원·추징금 27억6천4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남 해운소속 화물선인 금강글로리호 조리장 이순봉피고인(40·부산시 초량4동) 등 나머지 밀수선원 10명에게는 징역 2년∼1년6월에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오 피고인 등은 지난해 9월10일 국내 반입 밀수금괴의 최대공급원인 홍콩 한강백화점 대표 김모씨(50)와 짜고 금괴 2백24㎏을 금강글로리호 밑창에 숨겨 부산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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