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초 중고대상재학생 학원수강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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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재학생의 학원수강이 오는 3월1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경기도 교육청은 19일 지난 89년6월16일 이후 과외금지조치 일부 완화방침에 따라 방학기간에 한해 허용했던 학원수강을3월부터 전면 허용키로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원수강 허용에 따른 보완책으로 보충수업·자율학습의 내실을 더욱 기하고 학원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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