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통폐합 헌법 21조 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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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정부의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국민과 언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10일 헌법재판소에 대리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변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언론 자유의 핵심인 취재 및 보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 제21조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며 "헌법 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이번 청구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시변은 이어 "정부 부처 내의 기자실은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공된 장소이므로 여론의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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