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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만 해도 신용 하락’ 개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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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개인이 은행을 이용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1~10등급(만점 1000점)으로 관리되고 있는 개인 신용등급이다. 이 등급은 각종 수신 금리와 혜택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권을 이용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자신에 관한 금융 정보가 어디에 등록되고 어떻게 제공돼 이용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 자신의 신용이 정확하게 평가·관리·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최근 개인이 인터넷 대부업체는 물론 캐피털, 제2금융권, 카드사 등에 단순한 대출상담 신용조회를 해도 참고자료로 그치는 게 아니라 회당 신용점수가 20~40점 하락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한다.

 신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개인신용(KCB) 등 3개 신용평가사는 대출 실행을 위한 신용조회가 아니면 점수 하락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개인 신용등급에 대한 불신감만 늘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는 금융회사만 조회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신용정보법 예외규정에 의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케이블방송 등 각종 상거래 업체도 쉽게 이용자의 개인요금 미납 등 신용정보를 관행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물건을 사거나 계약할 때 무심코 제공한 개인 신상정보가 쉽게 노출돼 개인 신용등급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데이터 기록은 신용평가사나 금융권 등 제휴사의 전산 기록에 고스란히 축적되고 3년간 보존돼 개인은 속수무책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같은 사람에 대한 평가의 편차가 심한 평가사들의 평가자료 수집과 심사 평점도 문제지만, 부실 예방을 앞세운 평가사와 은행들의 지나친 평가항목 기준과 관리는 제도 금융권의 만용일 수 있다.

 확대된 경제활동만큼이나 중요해진 신용정보사회에서 단순한 신용조회까지 개인의 신용등급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현상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금융과 상거래상 본인이 동의한 경우와 공적인 세무, 민·형사상 채권과 관련된 사항 이외의 개인 신용정보 조회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므로 누구라도 본인에게 알리기 전에는 타인의 신용정보에 일절 접근할 수 없도록 신용정보법을 보완해야 한다.

박명식 출판인·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