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개입 한계 정해달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에 입당한다면 대통령이 선거에 중립을 지킬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싶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제60조 4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김부겸.임종석.안영근.송영길.정장선.김성호.이종걸 등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7명과 청와대에서 만나 "대통령도 정당에 소속돼 있다면 당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2일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날 盧대통령의 발언은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열린우리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야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수호.신용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