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중 피고인 사형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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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공안1부 박만검사는 11일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피고인(57)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사형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이 36년간 북한과 연계,국가보안법 철폐·고려연방제를 주장하는 등 국기를 위협하고 북한을 이롭게하는 간첩활동을 해왔는데도 법정에서 김일성주석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전혀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90년 2월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미화 2백10만달러(한화 16억원 상당)를 공작금으로 받아 지난해 14대 총선때 민중당 후보에게 2천만∼1백만원씩 모두 7천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북한의 지령에 따라 남한내 합법적인 전위정당을 창당하고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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