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무좀약 사망 유족 2억 손배소/순천향병원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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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간염환자에 치명적”
먹는 무좀약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간염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먹는 무좀약을 복용,보름만에 숨져 유족들이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만성간염으로 입원중 먹는 무좀약인 「니조랄」을 복용,부작용으로 90년 2월 사망한 홍세충씨(당시 41세)의 유족들은 12일 순천향병원의사 김모씨 등 2명과 병원을 상대로 모두 2억8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먹는 무좀약이 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의료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담당의사들이 부주의로 이 약을 간염환자에게 복용토록 처방한 것은 명백한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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