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시스템이 확 바뀐다.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검사-검사장-고검장-검찰총장으로 나누던 직급이 검사-검찰총장으로 통폐합됐다.
그동안 검사들은 검사장으로 승진해야만 지검장이나 대검 중수부장 등의 보직을 맡을 수 있었다. 탈락한 검사들은 '용퇴'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검사장.고검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정년까지 '평생 검사'로 일할 분위기가 정착된 것이다.
문제가 많은 검사를 솎아내는 장치도 도입됐다. 7년마다 외부인이 참여한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재임용될 수 있다.
인사는 심의기구로 격상된 검찰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인사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꼭 듣도록 법에 규정했다.
평검사에게도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보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