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항공기 경찰특공대 동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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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경찰청은 2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미주노선에 취항하는 국적기에 테러 위협 정보가 있을 경우 비행기에 경찰특공대원을 탑승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미국 정부가 테러에 대비해 미국을 출발.도착하거나 미국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에 무장보안관을 태울 수 있도록 항공보안규정(TSR)을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경찰특공대원은 승객의 조종실 접근을 막고 하이재킹 등 항공기 안전을 해치는 모든 범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승객과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적기의 안전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항공기에 무장 경찰관이 탑승하는 것은 1993년 항공보안승무제도가 폐지된 이후 처음이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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