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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 진단과 완화방향/경실련토론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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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규제풀되 공정거래정책 강화토록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따라 각계의 목소리가 다르고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통제를 풀면 질서가 헝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오후 「정부규제에 대한 진단과 규제완화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재계·관계·학계·정계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김종석 홍익대교수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주>
지난 수년간 정부에서 규제완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 왔으나 「체감규제」는 별로 다라진게 없다. 그 이유는 ▲관료들의 위험회피 경향 ▲관계부처간의 영역지키기와 이해대립 ▲과거의 관행에 집착,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운용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담당자들의 이해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규제완화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첫째,경쟁제한적인 각종 규제를 폐지하되 공정한 경쟁질서가 유지되도록 공정거래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정부규제의 집행과정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규제 법정주의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셋째,부당한 행정간섭이나 남용에 대항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권위있는 대항기구를 설립,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교통체증유발 등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할때 강압적 집행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규제를 이루어야 하고 경제주체들의 유인과 동기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정부는 종업원 50인이상의 기업에 의무화한 영양사 고용제도를 1백인이상 기업으로 상향조정한 것을 규제완화 실적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규제완화로 볼 수 없다.<정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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