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한전에 4백억 청구소/원전건설 추가비용… 국제법원선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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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원자력발전소 울진 1,2호기를 건설한 프랑스 프라마톰 S·A사는 5일 한국전력을 상대로 국제법원에서 결정된 4백억여원의 추가대금 지불을 강제집행해 달라는 중재판정집행 판결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한전측이 잦은 공사계획변경 및 하청업체 관리소홀 등으로 4백억여원의 손해를 발생시켜 지난해 7월 국제상공회의소 중재법원에 제소해 추가대금을 지불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한전측이 대금지불을 거절하고 있어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력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상공회의소 중재법원은 지난해 7월 프라마톰 S·A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전측이 잦은 공사계획 변경 및 준비부족으로 인건비 등 추가비용을 들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추가비용을 지불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재법원 판결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강재집행력이 없어 별도로 국내법원에 중재판정집행 판결청구소송을 제기한뒤 승소하면 강제집행력을 얻게 된다. 한전측은 패소할 경우,추가대금 3백40억원과 이자 60여억원 등 모두 4백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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