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수사 중단 청탁 의혹 최기문씨 '직권남용 공범' 적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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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5일 최기문(한화그룹 고문.사진) 전 경찰청장을 직권남용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전 청장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 4일 뒤인 3월 12일 고교 후배인 장희곤(구속) 당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를 중단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서장은 이후 수사팀을 사건 현장에서 철수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청장이 장 전 서장과 공범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탁받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할 경우 이를 청탁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한화 측에서 별도의 돈을 받거나 경찰 간부에게 돈을 건넨 부분은 드러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최 전 청장과 김 회장(수감 중)을 불러 경찰 간부에게 돈을 줬는지를 추궁했으나 두 사람 모두 이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인 이제호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직권남용 공범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며 "법리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이날 이택순 경찰청장에 대해 e-메일 조사를 했다. 이 청장은 수십 쪽 분량의 e-메일 진술서에서 보복폭행 사건 이후 ▶친구인 유시왕 한화증권 고문에게서 사건 관련 청탁을 받았는지 ▶서울지방경찰청의 늑장 수사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해명했다. 이 청장은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음주 초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언.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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