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TV연설비 받아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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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박찬종씨등 4명 기탁금잔액 초과분/선관위,국세청에 강제징수요청 공문
○…박찬종 신정당대표 등 대통령후보였던 4명의 밀린 TV연설비용을 받아내는 「해결사」일이 국세청에 떨어져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14대 대통령선거때 방송연설비용이 기탁금 잔액을 초과한 박 대표 등 후보 4명에 대해 연설비용을 강제징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2일 국세청에 보냄에 따라 국세청이 받아내야 할 돈은 10여억원. 박 후보로부터 3억5천92만여원을 비롯,백기완후보 3억5백만원,이종찬후보 1억9천3백21만여원,김옥선후보 1억7천4백65만원 등인데 이들은 이미 선관위의 거듭된 독촉에도 납부기한을 두차례나 넘겼다.
○…이번 일이 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고 돈받아내는데 전문기관인 국세청이라고는 하지만 이같은 사례는 처음이다. 국세청이 세금아닌 돈을 대신 받아주어야 하는 경우는 ▲밀린 대통령 선거방송비용 ▲감사원이 부과한 공무원 변상금중 딱 두가지뿐.
법대로 하자면 해당세무서별로 후보들의 재산을 압류해 공매절차에 들어가면 그만이지만 당사자들이 나름대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춘 정치인들이어서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일단 압류통지문을 각 후보들에게 보내기는 하지만 국세징수법상 공매시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스스로 돈을 마련해 낼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홍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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