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상법」위헌”/5·18동지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광주=구두훈기자】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회장 위인백)는 30일 광주시 유동 광주YWCA회관에서 제6차 정기총회를 갖고 오는 2월중 헌법재판소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5·18광주민중항쟁 동지회」는 이날 『90년 8월 제정된 「광주보상법」이 한시적이며 당시 관련구속자는 제외하고 사망·부상자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규정하는 등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80년 해직자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불복한 당시 해직자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승소한 전례로 볼때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