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검열완화/7월부터/계속 2번 받으면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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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과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씩 실시하던 사업자등록증 검열제도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된다.
또 1일부터는 산불진화용 펌프 등 6개 임업용 기자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들 기자재를 약10%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1일 지난해의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중 1년 이상 사업을 한 사람으로서 계속하여 2회 이상 사업자등록증 검열을 받으면 그 후에는 검열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2백5만명중 약90%에 달하는 1백85만명의 사업자가 오는 7월부터 검열을 받지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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