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 영구임대 아파트 13, 18평 청약접수 마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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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6일부터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양 지구 영구임대아파트 청약접수 결과 18평형과 14평형이 28일과 29일 각각 마감됐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지금까지 신청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제한해 왔으나 청약미달사태가 자주 발생해 올해부터 청약저축가입자로 확대,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점수 결과▲18평형3백 42가구에 3백76명▲U평형 3백49가구에 4백11명이 각각 신청했다. 시는 그러나 2천2백26가구에 4백11명만이 신청, 아직 여유 분이 많은 11평형은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량을 초과할 때까지 청약접수를 방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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