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양평 대교 통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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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 광장동∼천호동 간 광진교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강상면 교평리 간 양평 대교의 차량통행이 각각 29개월, 19개월 동안 전면 금지된다.
◇광진교=서울시는 지난 36년 건설된 폭 9·4m, 길이 1천37m규모인 광진교의 교각 및 상판 개수공사를 위해 오는 31일 오전2시부터 95년 6월말까지 2년5개월간 차량통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 중 1백58억 원을 들여 다리 상판을 모두 철거한 뒤 폭을 12m로 확장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일부 교각은 교체하거나 철근구조물 등을 보강할 계획으로 인근 천호대교나 올림픽 대로로 우회토록 안내하는 안내판을 설치키로 했다.
◇양평 대교=경기도는 폭 12·3m, 길이 6백25m인 양평 대교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일부구간이 낡고 교각에 균열이 생겨 대형사고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93년 9월말까지 1년7개월 동안 차량운행을 통제, 개·보수작업을 펴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교량을 이용하던 차량은 강상면 교평리∼세월리∼여주군 금사면 금사리∼이포 대교∼양평읍 양근리 간(21·1km) 우회도로를 이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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