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서 휴대폰 유해론/뇌종양 유발 논란/사망자 남편이 제작사 고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휴대용 무선전화기의 인체유해여부가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즈버그에 사는 데이비드 레이너드씨는 뇌종양으로 숨진 부인이 평소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매일같이 사용했다면서 전화기 제조사인 일본전기회사(NEC)와 서비스담당 자회사인 GTE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때를 같이해 미 기업의 최고경영자 2명이 최근 뇌종양으로 숨지거나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무선전화기 사용이 발암요인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유해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전자파의 인체유해 논쟁은 주로 고압선이나 비디오 터미널,공장·진공소제기의 모터,전기면도기,헤어드라이어 등에서 나오는 저주파에 집중됐었다.
셀룰라 폰으로 불리는 무선전화기의 경우 고주파를 이용하고 0.5W에서 3W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열효과는 무시해도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체에 유해한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조사된바 없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로마린다 소재 페티스 메모리얼 메디컬센터의 로스 에이디 박사는 『인체는 전자파에 대해 안테나기능을 갖고 있다』면서 『실험결과 무선전화기보다도 출력이 약한 라디오 전파도 인체의 세포를 감싸고 있는 칼슘을 파괴하고 세포간에 신호를 전달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해 전자파가 발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뉴욕=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