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직원 인사 동장 이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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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금까지 구청장이 행사해 온 서울시내 각 동사무소직원 인사권이 동장에게 이관되고 주임 급(6급)이상 동 직원의 관내순찰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27일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동 행정기능 강화지침」을 마련, 오는 2월부터 이를 시행토록 일선구청에 지시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이 시 본 청과 구청의 지시이행이나 각종 보고서작성에 치중하고 있어 동 단위의 책임행정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자체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 각 구청장이 행사해 온 동사무소직원의 보직변경 등 자체인사권을 동장에게 부여, 동 단위 행정책임제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동장은 관내 전지역을 하루 2회 이상, 사무장은 관내 취약지역을 주 2회 이상, 주임 3명은 관내를 3등분해 주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순찰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 행정에 반영토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하루평균 20∼30건에 달하는 각종 행정공문 발송건수를 10건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고 동사무소직원이 관할구청에 보고와 협조요청을 위해 매일 방문하는 현재의 관행을 고쳐 전화나 서류를 통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지시했다. 또 시내 5백19개 동 중 자체식당이 없는 1백20개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예산을 지원, 자체식당을 짓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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