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웬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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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1. 김모(27)씨는 3월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앞에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택시기사와 승객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200여만원이 드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말다툼이 벌어져 경찰관의 얼굴과 목을 때렸다. 김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상해,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돼 구속됐다.

#2. A씨(48)는 신혼 때부터 술만 마시면 부인 B씨를 상습 폭행했다.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부인과 딸을 때렸다. 부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빠 집으로 피하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칼을 휘둘렀다. 법원은 B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한 약식사건은 6만3366건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2만1544건(34%)이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었다. 음주 후 폭력행사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도 각각 6.2%와 5.1%였다. 2005년엔 음주운전 사건이 38.3%, 음주 후 폭력행사가 14.8%,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4.9%였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의 약식사건(6만3366건)은 형사합의사건(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이 심리하는 중대한 사건) 1만8218건, 단독사건(판사 1명이 심리하는 사건) 1만6380건에 비해 훨씬 많다.

서울중앙지법 이동근 공보판사는 "과도한 음주가 범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며 "술만 적게 마셔도 사건 해결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지난해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건 239건 가운데 가장 많은 100건(44%)이 '음주로 인한 배우자의 폭력 행사'가 원인이었다. '성격 차이로 인한 관계 소원'이 48건(21%)으로 뒤를 이었다.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관장하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지난해 이 법원 전체 사건(6166건)의 6.5%(406건)를 차지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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