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제도 개선안 요지/주력업체 3년후 부적격사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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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자구노력의무 실적 기업별 관리
▲여신관리 대상 기업군의 범위 조정=대출금 규모 상위 31∼50대 기업군(총 2백9개 기업)을 부동산 취득승인 대상에서 제외. 다만 90년 5·8조치에 따른 부동산 매각조치는 계속 유효.
▲업종 분류기준 조정=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분류를 기준으로 제조업은 관련업종 중심으로 통합하고 비제조업은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자기자본 지도비율산정 방식 변경=「전 기업체의 업종별 대표치」에서 「업종별 가중 평균」으로 변경.
▲자구노력 의무제도 개선=자구노력 의무비율을 자기자본지도비율 달성업체는 1백%,미달성업체는 2백%로 단순화. 또 기업군 전체로 관리하던 자구노력 실적을 해당 기업별로 관리.
▲주력업체 제도개선=주력업체 선정 3년후에 경영상황·차입구조 등을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이 심사하여 부적격 업체를 제외하는 평가제도 도입. 이와 함께 계열 기업군의 자산규모에 따라 주력업체수를 차등화하는 방안과 주력업체가 아닌 주력업종제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신규업종 진출 억제제도 보완=기존업체가 설비만 증설하여 신규업종에 참여할 경우도 주거래은행의 투자승인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 또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기업지배를 목적으로 타기업에 출자하면 주거래은행의 투자승인대상에 포함.
▲여신한도 관리제도의 대출금 관리방식 변경=분기중 매월말 대출금 잔액 평균방식에서 분기중 대출금 평잔 방식으로 변경.
▲기업 부동산보유 실태조사 및 보고 횟수 축소=연 2회에서 1회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업무용 전환근거 마련=일단 비업무용으로 분류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자구노력을 이행하는 조건을 달아 업무용으로 바꿀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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