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세파라치' 몸살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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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일선 의원, 약국 등에서도 환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 됨에 따른 세파라치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 달부터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넘는 사업자는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일선 병의원, 약국에서도 현금영수증을 거부할 경우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현금영수증을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혀 의원, 약국에서도 세파라치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할인 혜택 등을 앞세워, 신용카드 대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병의원에서는 비보험 진료를 할 경우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을 강조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일부러 해주지 않는 경우가 횡횡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를 신고하는 환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관련 불법거래를 입증할 거래증빙을 첨부,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 및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확대 및 발급이 더욱 활성화되고, 신용카드의 결제거부나 수수료 전가 등 불법행위가 사라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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