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지가도 소송 가능하다/대법 판결/과세처분전 적정성 가릴수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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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행정불복절차 재정비 불가피
토지초과이득세·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토지관련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행정관청의 개별토지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도 과세처분전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내 지가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행정관청의 개별토지 가격 결정에 불만이 있는 전국 토지 소유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지가결정에 대한 재조사 청구만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봉쇄해온 행정 내부 불복절차도 재정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6일 (주)한국야쿠르트유업·정영수씨(서울 역삼동)가 각각 서울 서초구청장·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별공시지가 공시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개별공시지가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온 구청측 상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토지 가격 결정은 토초세·택지초과소유부담금·개별부담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므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된다』며 『따라서 개별토지가격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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