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국회…저무는 2003] 부결 맞은 검찰의 고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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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은 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국회의원 7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체포동의안이 모두 통과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았지만 내심 죄가 무거운 한두명 정도는 동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적어도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과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은 반드시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다시 보낼지, 불구속 기소할지, 아니면 회기가 아닐 때 체포에 나설지 등을 택해야 한다.

비리 혐의 의원 7명을 조사했던 대검.서울지검.대구지검 관계자들이 조만간 모여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번 부결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을 보낼 수 없고 다음 회기에 다시 보낼 수는 있지만 두번 요청한 전례가 없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불구속 기소를 선택할 경우 비리 정치인들을 봐준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 회기가 끝나는 시점에 국회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들이 꼭꼭 숨을 경우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

검찰에서는 이번 부결을 계기로 아예 불합리한 체포동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검의 한 간부는 "적어도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1~2주일 내에는 국회가 이를 반드시 처리토록 하고 기간을 넘기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국회법에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배.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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