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안은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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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8개월여를 끌어왔던 로스쿨 법안의 국회 처리 전망이 밝아졌다.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해 로스쿨 법안 처리를 지연했던 고리를 풀었기 때문이다.

로스쿨 법안은 2005년 10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그동안 한나라당의 소극적 태도로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정부는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로스쿨법 도입은 국내 법조 인력 수급에 획기적 변화를 의미한다. 미국식 로스쿨을 통해 법조 인력을 수급하면서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지금까지 판사.변호사.검사를 배출했던 양성 시스템이 확 바뀌는 것이다. 이미 국내 40여 개 대학은 로스쿨법 통과에 대비해 로스쿨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 수년간 교수를 충원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등 준비에 들어갔다.

관건은 교육위가 이 법안을 법사위로 넘길 경우 법사위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9일 "로스쿨 문제는 법조인 양성제도와 결부된 법학교육 학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사위 논의와 세트로 결부돼 있다"며 "법사위에서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본회의 통과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6월 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이 바로 법사위.본회의까지 통과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로스쿨이 도입되면 연간 변호사 배출 수가 지금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수임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율사 출신 의원들이 포진한 법사위에서 변호사 업계의 이 같은 우려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학법과 국민연금법이 처리되는 마당에 정치권이 로스쿨법 처리를 마냥 지연시키기도 어렵다. 그래서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선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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