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입경제] 관세 글로벌 시대…고지서 영어로 발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1면

외국인 여행자가 한국에 들어올 때 400달러를 초과한 휴대품(새로 산 물건 기준)을 반입하면 관세를 내야 한다. 이때 작성하는 ‘여행자 세관신고서’ 는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일어·중국어·러시아어로 돼 있다. 하지만 정작 외국인 여행자가 반입 물품에 대해 세금을 낸 다음 받는 ‘납부영수증서’ 는 한국어로만 돼 있다. 관세청은 다음달부터 ‘관세 납부영수증서’를 비롯한 4개 서류를 영문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만 5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한국에 들렀다. 이 가운데 5% 내외의 외국인이 한국에 관세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관세 행정에 뒤늦게 글로벌 시대가 열린 셈이다. 관세청은 또 세관장이 외국 기업에 세액을 늘려서 통보하는 ‘세액경정통지서’, 외국인이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관세를 낸 다음 받는 ‘부과 고지에 따른 납부영수증서’, 외국 기업에 ○○원을 세금으로 내라고 통보하는 ‘납세고지(통보)서’도 영문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김창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