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많이 썼다해도 잘못적으면 해고 못해”/버스기사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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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업무상 과실로 10여차례 이상 시말서를 써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이 크지 않으면 시말서제출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15일 버스운전사 김영호씨(경기도 용인군 구성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13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되나 그 사유가 근로업무를 중단해야 할만큼 중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지각·접촉사고 등으로 13번이나 시말서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됐으나 동료운전사들도 평균 5회 이상의 시말서를 쓰는 등 업무성격상 시말서 제출이 잦을 수밖에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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