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1년전 무주택 아니라도/주택조합원 제명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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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2일 주택조합 가입 이전 1년동안 무주택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행정청으로부터 직장주택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한 김헌주씨(서울 풍납동) 등 현대건설 직장주택조합원 9명이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직권제명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구청측은 원고들에게 내린 제명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주택조합원의 자격과 제재를 규정한 조합규칙 등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청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다는 법원의 해석에 따른 것이어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규에 따르면 건설부장관 등 행정기관은 주택조합 등 주택사업 주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을뿐 조합원 개인의 자격을 빼앗을 수 없다』며 『법령근거 없이 개인을 조합에서 제명한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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