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운동원들 탈법/선거직후 구속수사/대검 증거확보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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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검은 30일 최근 일부 정당이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원의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못하도록 한 현행선거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선거운동원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한뒤 선거운동기간이 끝난 직후 즉시 구속수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전남 보성군 회천면 천포리에서 이 지역 주민중 거동이 불편한 이모씨(74) 등 노인 5명의 부재자 신고를 본인 동의없이 도장을 빼내 대행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구속영장청구 직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 사법처리를 면한 정선기씨(54·민주당 전남 순천지구당원)를 선거운동기간이 끝나는대로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지금까지 검찰에 입건된 선거운동원 불법선거운동 관련 19건 가운데 지역주민들에게 선심관광 등을 통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당 부산시 모지구당 위원장 등 구속사안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원 2∼3명에 대해서도 이같은 방침을 적용,사법처리키로 했다.
대통령선거법 41조(선거 관계자의 신분보장)는 후보·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 책임자·선거운동원·연설원·투개표 참관인·후보 가족에 대해 내란·외환·살인·폭행 등 범죄를 제외하곤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도 유예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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