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정책발표 주목/북한 최고인민회의 왜 또 소집했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합작법 등 승인 경제개방 의지 천명할듯/주석 겸직 국방위장 분리선출 가능성도
북한이 12월11일 최고인민회의 9기 4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발표,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4월에 이어 8개월만에 회의가 다시 소집되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를 1년에 1∼2차례 열기로 규정하고 있고 88년에 최고인민회의가 4월과 12월 두차례 소집된 적이 있어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그러나 4월에 채택된 신헌법에서 권한이 강화된 최고인민회의가 이번 회의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지가 주목된다.
이번 회의의 예상의제는 최고인민회의의 헌법상 권한으로 보아 법률승인,정부 요직선거,대내외정책 결정 등 세가지로 집약된다.
우선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월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채택된 외국인투자법·합작법·외국인기업법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로써 북한은 「대외경제개방」의지를 다시 천명하게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4월에 수정된 신헌법의 정식공포를 관측하기도 하나 이 절차는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88년 12월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정무원 총리를 이근모에서 연형묵으로 교체한 전례로 보아 이번에 정식요직 인사문제가 처리될 소지도 크다.
신헌법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선거 및 소환할 수 있는 인사범위는 ▲주석 ▲부주석 ▲국방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위원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서기장·의원 ▲최고인민회의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위원 ▲중앙재판소장 ▲정무원총리 등이다. 그밖에 최고인민회의는 중앙검찰소장과 정무원 부총리이하 성원들을 임명할 권한도 갖는다.
특히 신헌법에서 국가주석·국방위원장 겸직사항을 「분리선거」 하도록 수정했음을 고려할때 국방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도 있다. 주석인 김일성이 그대로 국방위원장에 선출되거나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김정일이 선출되는 두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김정일이 선출되면 당 총비서와 국가주석을 물려받기 전에 과도적으로 「군사지휘권 일체」를 먼저 승계받음으로써 권력승계 기반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국방위원회 전체가 다시 선거되게 될 것이다.
그밖에 방학세의 사망으로 공석중인 중앙재판소장을 비롯한 일부 요직 선거도 예상된다. 정무원총리가 경질될 가능성은 적다는게 일반적 관측이다. 다만 정무원에서 대외경제개방 조치와 관련,인사조치할 가능성은 생각해볼 수 있다.
끝으로 대내외 정책문제와 경제발전계획 심의 등이 다뤄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정부당국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팀스피리트훈련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남북관계 중요정책을 선포하거나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유영구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