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음 탄 등 장난감 꽃불 안전대책 "전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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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소보원 20종 안전도조사>
명절 및 연말에 어린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장난감 꽃불 류인 일명 폭음 탄이 제품불량 등으로 화상을 입거나 화재가 날 위험성마저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2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박필수)이 시중에 유통되는 장난감 꽃불 류 20종에 대한 안전실태를 시험한 결과 밝혀졌다.
시험결과 지속 연소시간의 경우 대해실업에서 제조한「스파클라」가 28.7초, 홍능물산의「분수불꽃」이 16.1초로「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0초 이하기준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음 탄의 경우 순간 규정폭발음이 105데시벨 이하여야 하는데 폭발음을 내는 8종에 대해 측정한 결과「반짝이 폭음 탄」(홍능물산)이 3m거리에서 108.8 데시벨로 나타난 것을 비롯해「피리 빵 유성 로켓트」(대해실업),「벚꽃단발」「멜로디불꽃」(홍능물산)등 4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난감 꽃불 류의 표시사항도 6개 제품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실태조사를 담당한 소비자보호원의 한 관계자는 장난감 꽃불 류는「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명시된 품목이라「공산품 품질관리법」의 사전·사후 검사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고, 피해발생에 따른 보상대책이 전무하다며 품질검사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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