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외형 백억이상 기업/「국제거래」 제출 의무화/국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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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연간 매출액 1백억원 이상 기업(현재 약 4천여개)은 매년 법인세 신고때 1년간의 각종 국제거래내용을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해외에 직접 진출한 기업은 현지법인·지점의 재무제표와 각종 현지거래 자료를 역시 법인세 신고때 내야 한다.
국세청은 무역규모가 커지고 세계경제블록화로 인한 국내기업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는 등 우리경제의 급속한 개방화 추세에 따라 국내거래 자료만으로는 효율적인 법인세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국제거래 자료 수집업무를 이같이 강화하도록 최근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지금까지는 기업 스스로 2중과세를 피하기 위해,또는 세무당국의 필요에 의해 사안별로 국제거래명세 제출을 기업에 요청토록 돼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기준안에 드는 법인의 해외거래자료를 상시 관리해 법인소득의 해외유출을 막는데 활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진출 기업의 경우 현지법인·지점의 영문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잉여(결손)금 처분계산서 등 각종 재무제표를 국내 본사가 법인세 신고때 내야하며 총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현지합작법인 등 국내 본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해외기업들과의 거래자료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 우리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미국의 경우 현지법인이 5백여개,지점·사무소형태는 7백여개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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