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녹색신호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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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 내달 시행>
다음달 1일부터 횡단보도 녹색신호등 점등시간이 길어진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기존 횡단보도의 녹색신호등이 켜져 있는 시간이 짧아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1초에 1·2m 보행기준」으로 돼 있는 녹색신호 점등시간을 「1초에 1m 보행기준」으로 변경, 보행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신호등 점멸 시간을 늘려 횡단보도의 3분의1을 지날 때부터 신호등을 깜빡거리게 하고 이때부터는 길을 건너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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