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땅 보상기준 위임 특별조치법 위헌제청/서울민사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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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비상사태하에서 국가동원령에 따라 동원대상 지역내의 토지 및 시설을 수용할때 보상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4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조홍은부장판사)는 24일 김기현씨(경기도 포천군 포천읍)가 낸 위헌제청 신청에 대해 『이유있다』고 결정,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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