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속도/설·추석 연휴중엔 승용차 못다닌다/다인승만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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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교통부는 24일 설날·추석 연휴기간만 되면 폭주하는 귀성차량들로 경부·중부고속도로가 큰 혼란을 빚는 것을 해소키 위해 내년부터 연휴기간중 중부고속도로는 8인이상 다인승차량만 운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차 시험운행으로 내년 설날연휴전날인 1월21일과 첫날인 22일 이틀간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 봉고·시외버스·고속버스 등 8인승 이상 승합차만 운행토록 하고 승용차 및 화물차 등은 진입을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는 현행대로 모든 차량이 제한없이 통행된다.
교통부는 내년 설날연휴 2일간의 시험운행 효과가 있을 경우 내년 추석연휴부터 계속 추석·설날전 2일간은 중부고속도로의 하행선을,추석·설날당일과 다음날 2일간은 상행선을 각각 8인이상 다인승차량 전용도로로 사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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