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업체 세금징수 늦춰/국세청/연말 근로자임금 채권 우선보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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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은 연말을 맞아 경영이 어려운 업체들을 세수지원해 밀린 임금을 제때 갚도록 도와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부도나 경영난으로 체불임금이 있는 업체들의 명단을 노동부로부터 넘겨받아 이들 업체 가운데 일정한 요건이 되면 세금징수보다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각종 세정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산기업의 경우 밀린 임금을 국세체납액보다 우선해 지급하도록 배려하는 한편 체납때문에 세무서가 압류한 업체부동산이 있으면 이를 신속히 처분,임금재원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또 외상매출금을 제때 못받거나 재고가 전년,또는 전달보다 3배이상 쌓이는 등 경영이 어려워 임금이 밀린 업체는 세금징수를 유예하거나 납기를 6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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