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대금 계좌이동 있었다/이 지점장 자살전날 여러 가명 입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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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긴급한 자금결제 압박 추정/내부직원 개입여부 집중수사/96억중 일부는 아직 인출안됐을지도
상업은행 명동지점장 이희도씨 자살·가짜CD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21일 이씨가 자살하기 하루전인 14일 입금없이 발행된 공CD 1백억원의 매각대금으로 입금됐던 96억여원이 이날 오후 여러 가명예금계좌로 분산입금돼 계좌이동이 있었으며 일부는 16일에 인출되지 않고 아직고 계좌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매각대금의 입금과 계좌이동이 은행영업시간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상업은행 명동지점의 일부 직원들이 이씨의 예금 불법운용에 개입했다는 반증이 성립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매각대금이 입금된뒤 다시 다른 계좌로 옮겨진 것은 이 지점장 등이 개입된 여러건의 긴급한 자금결제의 필요성 때문이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검찰관계자는 이 지점장의 자살사건이 터진 다음날 96억여원이라는 거액이 그대로 인출돼버릴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14일에 있었던 계좌이동내용과 16일의 인출내용들을 집중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또 14일 입금된 가명계좌의 예금주가 「우기명」·이모씨 등 여러사람 명의로 돼있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인출된 계좌명은 이들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사채업자 김기덕씨(43)를 조사한 결과 90년부터 최근까지 이 지점장으로부터 4천억원의 CD를 넘겨받아 중개 매각한 사실을 확인,이 지점장의 자금 불법운용에 김씨가 깊숙이 개입됐을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이 지점장이 자살하기 전인 14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50분까지 서울 서초동 기민건설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김씨 및 대신증권 김성진 금융상품담당이사 등 7명이 모여 CD 1백억원 발행 취소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모임의 경위와 다툼 내용,이 지점장 자살과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 지점장과의 거래에서 거래수수료로 1억원에 1만원씩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거래총규모나 수수료 액수는 훨씬더 많을 것으로 추정,김씨가 이 지점장의 「지하자금 운용대리인」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일단 단기금융업법 위반죄를 적용,22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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