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이전 태생 자녀한해 3명까지 세금공제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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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문답풀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계절이다. 연말정산은 세금원천징수 대행의무를 지고 있는 각 직장이 근로자들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근로자는 소속직장이 요구하는대로 필요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월급에서 뗀 세금의 합계와 1년간 총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따져 그 차액을 계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12월 급여때 근소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고 더 낼 수도 있다. 다음은 근소세 연말정산과정에서 흔히 생기는 사례에 대한 일문일답.
▲지난 5월 입사한 신입사원인데 입사때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를 첨부해 제출했다. 공제대상가족에 변동이 없는데 연말정산때 주민등록등본을 다시 내야 하나.
­근소세소득공제신고서는 매년 내야 하지만 주민등록등본은 그럴 필요가 없다.
▲73,75,76,82년에 각각 태어난 자녀 4명이 있는데 부양가족공제는 몇명까지 받을 수 있는지.
­3명까지 된다.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20세 이하 연령 가운데 2명까지만 되지만 76년 12월31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는 소급해 3명까지 공제된다.
▲본인의 소득공제신고서를 제대로 냈는데 소속직장의 착오로 일부를 누락시킨 경우는.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속 직장으로 하여금 소정의 국세환급금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당초 잘못 제출한 서류를 수정해서 내게 해야 한다.
▲다음달 급여를 받기전까지 올해 1∼11월중 불입한 근로자증권저축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직장에 제출,연말정산했으나 그뒤 낸 12월분 증권저축금액은 어떻게 되나.
­소속직장이 12월 증빙서류를 받지 못한 상태이긴 하지만 세액공제액을 다시 계산해 일단 연말정산한 다음 나중에 12월분 증빙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홍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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