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고발 포상금 10만원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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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천시 첫 결정… 시장판공비로 재원 확보/일부선 부작용 우려
경기도 부천시가 불법선거운동사례를 고발하는 시민에게 건당 10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천시는 2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시·구청·선관위·경찰서 등에 설치된 불법선거운동 고발센터에 불법사례를 고발하면 선관위·사법기관의 불법여부 판정을 거쳐 3일이내에 건당 10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전창선시장 판공비중 4천7백만원을 포상금 재원으로 확보했다. 그러나 부천시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일부시민들은 『공명선거를 위한 시민홍보·계도라는 본래취지보다 포상금을 노린 무고나 무책임한 고발 남발을 유도해 오히려 건전한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할 우려도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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