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C 합의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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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오일시드◁
유럽공동체(EC)측은 오일시드 생산감축 기준면적을 현재 경작 가능한 면적 5백50㏊보다 좁은 5백12만8천㏊로 수정. 그리고 협정적용 첫해에는 경지면적을 최고 15%까지,그 이후로는 10% 이상을 줄이기로 합의.
미국측은 EC의 휴작농지에 대해 식용 이외의 목적으로는 계속 오일시드를 경작 가능토록 양보.
▷수출◁
EC는 오는 94년부터 6년동안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밀 등 다른 농작물의 수출량을 21% 감축. 그러나 정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제한해제.
▷보상금 지급◁
EC측이 금년초 실시된 농업개혁에 따라 경지의 15%를 놀리게 된 농민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가능.
▷수입보호 재조정◁
EC는 곡물수입 기회를 높이는 반면 곡물대용품의 수입을 제한하겠다던 당초의 요구를 철회.
미국은 EC의 곡물대용품 수입이 EC의 농업개혁을 위협할 정도로 증가할 경우 EC측과 협의를 한다는데 동의.
▷평화조항◁
미국은 EC의 오일시드 보조금과 수출배상제와 관련,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조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평화조항」을 수용.<브뤼셀 로이터·연합="본사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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