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는 구속 관권개입은 파면”/청와대 임시각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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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제14대 대통령선거일이 공고됨에 따라 범정부차원의 「공명선거관리 실천과 사회기강 확립대책」을 마련,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현승종국무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위원·김영준감사원장 등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금권선거·흑색선전 등 불법 타락선거운동과 정부의 중립의지를 훼손시키는 공직자의 음성적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중립내각의 사활을 걸고 단호히 조치하고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금권선거 사범은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급 기관장 책임하에 공직자 및 각급 유관단체 등의 음성적 선거관여를 철저히 차단하고 만약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 후보와 유착,소속직원들에게 특정정당 등을 지지 또는 반대토록 유도하는 기관장이나 공직자가 있을 경우 선거기간중이라도 파면·해임 등 강력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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