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코노조 제소 미 법원서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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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지난 90년 단체협약을 어기고 10억여원의 임금 등을 체불한채 철수한 미국계 피코코리아사를 미 연방법원에 제소했던 피코노조가 『미국계 기업의 해외자회사와 현지 종업권간의 노사분규에는 미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19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피코노조가 미전자회사인 피코프로덕츠의 한국자회사였던 피코코리아를 상대로 노동계약위반혐의로 제소한데 대해 ▲미국계 자회사와 외국노동자간의 단체협약에는 미 법원의 해석권한이 없으며 ▲미 노동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16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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