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무단회차 “과징금 백만원”/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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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승차거부·합승행위 택시엔 20만원/교통부서 입법예고
내년부터 시내버스가 마음대로 결행하거나 도중에서 회차할 경우 1백만원,택시가 부당요금을 받거나 승차거부 또는 합승행위·호객행위 등을 하면 2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어야 한다. 교통부는 시내버스 및 택시의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중에 시행될 이 개정안은 시내버스의 임의결행 도중회차·단축운행·연장운행에 대한 회사 과징금을 현행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택시의 부당요금징수·미터기 미사용·승차거부·합승행위·호객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시내버스의 임의결행·도중회차·단축운행·연장운행 등 운행계통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5백만원 범위내에서 위반행위별 과징금액에 추가되는 위반행위의 횟수마다 과징금액의 10분의 1씩 가산토록 했다. 또 정류소에 승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 택시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했으며 사업용 자동차를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상에 세워둔 때와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자격확인증을 휴대하지 않고 운전한 때도 5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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