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보 내년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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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년 1월부터 방한의료보호가 처음 실시돼 2백36만여 영세민들이 혜택을 받는다.
보사부는 18일 지금까지 양방에만 적용해 온 의료보호를 내년부터 한방에도 확대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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