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독서실-공법인·관련단체서만 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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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는 18일 내년부터 서울시내 구청별로 건립된 청소년 독서실(공부방)의 위탁관리주체를 청소년 관련단체나 공법인으로, 독서실 지도교사도 교사 또는 청소년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각각 제한키로 했다. 그 동안 각 구청은 청소년 독서실을 건립해 이의 관리를 상법인·임의단체, 또는 개인에게까지 위탁했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그 동안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밀집한 독서실의 무분별한 위탁관리로 독서실환경·분위기가 엉망인데다 일부 독서실은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침」을 개선, 위탁관리 주체를 청소년 관련 법인과 사회·종교법인으로 제한해 청소년 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와함께 독서실에 근무하는 지도교사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 ▲교사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대학 졸업자 ▲교육학·아동학·도서관학 등 청소년 유관학과 졸업자 ▲전문대·고등학교 졸업자로 청소년 관련 부문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사회복지사 또는 청소년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현재 근무중인 지도교사는 2년 내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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