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순삭감없이 통과/예결위/38조5백억/「추곡」·소득세법개정안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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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일 본회의처리
국회는 18일 오후 예결·재무·농림수산·법사위를 열어 38조5백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규모대로 통과시키고 예산관련 세법과 추곡수매 3당단일안 (6%인상,9백60만섬 수매)을 가결할 예정이나 김복동의원 파문으로 민주·국민측이 선국회 본회의를 요구해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예결위는 18일 오후 계수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예산안 정부원안을 찬반토론과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예산규모 2천억원의 순삭감을 주장,표결에서 반대한다.
농림수산위는 민자·민주·국민 등 3당 추곡수매단일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만장일치로 가결한다.
재무위는 예결위의 예산안 정부원안 통과에 따라 정부측이 낸 소득세법 개정안을 수정없이 가결하고 조세감면규제법도 의결한다. 이날 통과될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공제액을 현행 2백30만∼4백90만원에서 2백50만∼6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초공세는 현행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린 것이 주요 골자다.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은 3백인이하 중소제조업체중 연간 과세소득 1억원이하인 법인제조업체와 그 이상인 업체에 대해 각각 세금의 40%,20%를 경감해 주는 것이 골자다.
또 과세소득 5천만원 이하인 개인제조업체와 그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세금의 40%,20%를 경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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