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경찰서는 17일 민주당 청년특위위원장 노무현 전국회의원(46·부산동구)에 대해 대통령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선거운동과 관련,전직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영장이 신청되기는 처음이며 정부의 엄격한 법집행의지 표현으로 풀이된다.
노 전의원은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2백여명의 농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김해시·군 농민대회」에 초청연사로 참석,민자당 김영삼총재를 낙선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노 전의원은 연설에서 『김영삼씨에게 표를 주어서는 절대 안된다. 민자당은 갈아치워야 한다』『3당 야합후 추곡수매가가 한자리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 말이 비록 선거법위반이라 하더라도 할만은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대통령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노 전의원의 이같은 연설내용이 특정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12일 농민대회에 참석한 농민 15명으로부터 참고인 진술조서를 이미 받았으며 노 전의원의 연설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물로 확보했다.